▶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료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1) 가구원 요건
- 2020. 12. 31일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단독가구 : 4~2,000만원 → (지급액) 3~150만원
- 홑벌이 가구 : 4~3,000만원 → (지급액) 3~260만원
- 맞벌이 가구 : 600~3,600만원 → (지급액) 3~300만원
3)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0. 6.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4) 신청 제외
- 2020.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신청 기간
- 정기신청 : '21. 5. 1. ~ 5.31.
- 기한후 신청 기간 : '21. 6. 1. ~ 11.30.
▶ 신청 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동의후신청
- 손택스 (모바일 앱)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로 신청
- 홈택스 : www.hometax.go.kr → 로그인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 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전화 : 1566-3636 신청대행 요청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 www.hometax.go.kr → 로그인 → 신청 제출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신청요건확인 →인적사항작성→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신청도움서비스 : 1566-3636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지급액 산정
▶ 지급 절차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 예정)
- 기한후 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를 위해서 매년 근로자의 날(5월1일) 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소득이 많거나 적다고 무조건 많이 받는 게 아니니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하기'로 먼저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내일부터 신청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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