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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정복한다_우주 2021. 4. 30.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료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자격

1) 가구원 요건

- 2020. 12. 31일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단독가구 : 4~2,000만원 → (지급액) 3~150만원

- 홑벌이 가구 : 4~3,000만원 → (지급액) 3~260만원

- 맞벌이 가구 : 600~3,600만원 → (지급액) 3~300만원

3)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0. 6.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4) 신청 제외

- 2020.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신청 기간

- 정기신청 : '21. 5. 1. ~ 5.31.

- 기한후 신청 기간 : '21. 6. 1. ~ 11.30.

 

▶ 신청 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동의후신청

- 손택스 (모바일 앱)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로 신청

- 홈택스 : www.hometax.go.kr  → 로그인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 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전화 : 1566-3636 신청대행 요청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 www.hometax.go.kr  → 로그인 → 신청 제출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신청요건확인 →인적사항작성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신청도움서비스 : 1566-3636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지급액 산정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지급 절차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 예정)

- 기한후 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를 위해서 매년 근로자의 날(5월1일) 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소득이 많거나 적다고 무조건 많이 받는 게 아니니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하기'로 먼저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내일부터 신청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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