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업 추진2 [과학기술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른 과기부 고시 개편 현황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20년 12월)에 따라 관련 과기정통부 고시가 개편되었습니다. 제안요청서 작성시 폐지된 고시를 쓰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2021. 3. 11. [과학기술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20년 12월)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ㅇ「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라, 공공SW사업의 관리·감독 규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본 지침에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정보관리 및 관리감독 전문기관 지정 고시 ◇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단계의 과업범위 명확화 (제3조 및 제11조 개정) - 발주계획 수립 시 예상 사업기간 및 발주시기 등을 산정하여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여 관리 나. 적기발주제도 촉진 (제4조 신설) - 발주계획 수립 시 예상 사업기간 및 발주시기 산정하여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여 관리 다.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2021.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