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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by 정복한다_우주 2021. 4. 30.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1) 가구원 요건

- 2020. 12. 31일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홑벌이 가구 : 4~4,000만원 → (지급액) 50~70만원(자녀 1인당)

- 맞벌이 가구 : 600~4,000만원 → (지급액) 50~70만원(자녀 1인당)

3)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0. 6.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4) 신청 제외

- 2020.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기간

- 정기신청 : '21. 5. 1. ~ 5.31.

- 기한후 신청 기간 : '21. 6. 1. ~ 11.30.

 

▶ 신청 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동의후신청

- 손택스 (모바일 앱)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로 신청

- 홈택스 : www.hometax.go.kr  → 로그인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 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전화 : 1566-3636 신청대행 요청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 www.hometax.go.kr  → 로그인 → 신청 제출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신청요건확인 →인적사항작성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신청도움서비스 : 1566-3636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지급액 산정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하기

 

 지급 절차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 예정)

- 기한후 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수령가능하신 분들도 있고, 

자녀장려금만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 같아요.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하기'로 먼저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내일부터 신청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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