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1 [과학기술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20년 12월) 2020년 12월 24일 개정된 과기부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입니다. 2018년 11월 이후 개정된 내용입니다. 【제정·개정이유】 ◇ 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개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의 관리적 안전조치(안 제3조) 1)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 정기 교육 실시, 보호 조치 이행 등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나. 개인정보의 기술적 안전조치(안 제4조∼제7조) 1)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접근제한 및 망분리.. 2021.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