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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주정차 단속 예방하는 법

by 정복한다_우주 2021. 3. 29.

2021년 등록차량 약 2,400만대에 달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교통체증과 더불어 불법주정차 문제가 큰 골칫거리인데요.

저도 어딜 갈 때마다 주차장이 있는지 꼭 물어보고,

없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 조금 들더라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편이예요.

 

우리 나라 사람들은 주차에 돈 쓰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하지만! 주차비용 아끼겠다고

아무데나 주차했다가는

벌금이 더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 주정차 가능한 곳인지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일반적으로는 길거리에 있는 단속 CCTV나 이동식 단속차량이 다니는 것을 보고

"단속 하는 곳이구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두려면

1) 도로 가장자리에 칠해진 색을 주목하라!

도로 가장자리에 확색선(점선, 실선, 복선)이 있다면 단속 대상 도로입니다.

- 점선 : 일상적(시간차 단속) → 시차단속범위 내 잠시 주차 가능

- 실선 : 요일/시간에 따른 가변 단속 → 탄력적 주정차 허용(표지판 안내)

- 복선 : 즉시 단속 → 주정차 절대 금지

※ 황색선(노란선)은 단속이 되는 곳이구나!

 

2) 즉시 단속 구역 확인

보도(인도), 교차로모퉁이(5m 이내), 안전지대(10m 이내), 버스정류소(표지판 좌우 또는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10m 이내), 소화전 및 소방시설(5m 이내), 기타 필요한 곳, 어린이 보호구역(시장 등이 지정)

황색 복선은 절대 주정차 하지 마세요!

 

3) 주민신고제 시행

주민신고제로 불법주정차 신고 가능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장소'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앞 도로), 소화전(5m 이내),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5m 이내),

- 버스정류소(표지판 좌우 또는 정류소 10m 이내)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12만원까지 입니다.

누구나 '안전신문고'앱으로 1분 간격의 사진을 촬영하여 접수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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