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인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1 [과학기술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20년 12월 폐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을 폐지한다. 1. 폐지이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이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8호)」에 통합되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를 폐지함. * 기존 고시의 개정된 내용은「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8호)」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법령 지침 등도 통폐합되는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좋은 현.. 2021.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