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을 폐지한다.
1. 폐지이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이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8호)」에 통합되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를 폐지함.
* 기존 고시의 개정된 내용은「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8호)」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법령 지침 등도 통폐합되는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8호)」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 있습니다.
2021.03.10 - [정보화 사업] - [과학기술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21년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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