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ㅇ「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라, 공공SW사업의 관리·감독 규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본 지침에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정보관리 및 관리감독 전문기관 지정 고시
◇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단계의 과업범위 명확화 (제3조 및 제11조 개정)
- 발주계획 수립 시 예상 사업기간 및 발주시기 등을 산정하여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여 관리
나. 적기발주제도 촉진 (제4조 신설)
- 발주계획 수립 시 예상 사업기간 및 발주시기 산정하여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여 관리
다.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사유 규정 (제6조 신설)
- 발주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간시장 침해우려가 없는 사업 유형은 SW사업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SW사업, DB구축사업,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운영사업
라.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확대 및 우대근거 규정 등 (제7조, 제8조 신설)
- 상용SW 직접구매 대상사업(5억원→3억원) 기준 하향 조정하고, 직접 구매 상용SW 비율(100분의 50이상)이 높은 사업에 대한 우대 방안 마련
마. 적정사업기간 산정 절차 등 (제10조 개정)
- 적정사업기간 산정을 위한 절차를 과업심의위원회로 단일화하고,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위원회 심의 예외 인정
바. 법 제47조에 따른 적정사업기간 산정 여부, 과업범위 명확화 등 관련 사전협의 예외대상 규정 (제12조 신설)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4조제2항의 경우 사전협의 대상사업의 예외
사. 하도급 계약 변경 승인 요건 추가 및 직접물품 구매 예정계획 준수실태 점검 등 (제21조, 제22조, 제23조 개정)
- 발주기관 허용여부와 무관하게 하도급 승인 거절 시 1회에 한하여 재판단 요청권 보장, 긴급장애 등 발생 시 대기업의 하도급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및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확인 대상에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포함
아. 대통령령 제47조가 위임한 과업내용 확정 변경 절차 등 (제24조~제28조 신설)
-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계약 반영 예외사유 명시, 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명확화, 과업내용 변경 신청 절차와 심의기준 규정
자. SW산출물 활용 절차 마련 (제32조 개정)
- 반출 요청·승인 절차(기한 등)를 규정하여 SW산출물 활용 활성화 도모
차. 서비스 이용계약 형태 SW사업 우대 (제34조 신설)
- 서비스 이용형태의 SW사업 발주 시 일부 제도*에 한하여 법제도 관리·감독 적용을 제외하여 발주기관의 행정부담 경감
* 영향평가, 사업정보제공, 요구사항 상세화, 적정사업기간, 과업심의위원회, 제안서 보상 등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20년 12월) 제44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과업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고시 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고시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제11조(제안요청서 작성)에 따라 [별표2]와 별지6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지침에 개발 적정기간 산정, 사전 협의에 관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요구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웨어사업 요구분석 적용 가이드를 참고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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