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1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21년 3월)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온라인 평가 활성화 등 ◇ 주요내용 ㅇ 제안서 평가를 위해 업체가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온라인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도록 공고에 명시 등 제4조(입찰공고) 2항 4목 : 제안요청서 설명하는 경우 장소(화상 방식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경우 접속 방법)에 관한 사항 제7조(제안서의 평가) 12항 : 제안서 평가시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5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설명시 화상회의할 수 있음(e-발주시스템 제공) 2021.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