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38호)(202103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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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온라인 평가 활성화 등
◇ 주요내용
ㅇ 제안서 평가를 위해 업체가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온라인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도록 공고에 명시 등
제4조(입찰공고) 2항 4목 : 제안요청서 설명하는 경우 장소(화상 방식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경우 접속 방법)에 관한 사항
제7조(제안서의 평가) 12항 : 제안서 평가시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5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설명시 화상회의할 수 있음(e-발주시스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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