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에「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08호)」가 통합되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08호)」을 폐지함.
* 기존 고시의 개정된 내용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2021.03.11 - [분류 전체보기] - [과학기술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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