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7조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이 발주는 소프트웨어사업(사전규격서 및 제안요청서)의 법령 준수 여부 검토, 필요시 해당 기관에 법제도 준수를 권고하는 가이드입니다.
나라장터에 사전규격 문서가 올라오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서 법령준수 여부를 검토하여 줍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8-9페이지를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SW사업+법제도+관리감독+및+지원+가이드(202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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