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9일자로 행안부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제·개정 이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소프트웨어 보안성 강화 및 통합인증 공통기반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민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관련 법·제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도 강화 및 통합인증 공통기반 적용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강화
- 국내외 최신 보안약점 반영하여 보안성 강화
- 통합인증 공통기반 적용 의무화 등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사항 반영
- 정보시스템 사업추진 시 분석 또는 설계단계의 분할발주 근거 신설
- 정보시스템 사업의 발주시기 및 사업기간 조기확정 반영 등
다. 그 외 법·제도 개정사항, 법령 표시 방법, 지침상 오류 등 수정
- 온라인 제안요청설명회 개최 가능 근거 및 지침 오류 등 수정
제4조(기본원칙) 5, 6, 7항 : 적정 사업기간 보장,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대한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및 활용
제4조의2 :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사업 -> 정보시스템 사업
제6조 : 클라우드 컴퓨팅 우선 활용 검토
제14조의3(사용자 확인) :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 운영, 통합인증 공통기반 활용
제14조의4(분할발주) : 분석 또는 설계사업 분할 발주 가능
제16조(제안요청서 작성)과업 변경 절차 사항 포함, 사업수행 장소 제안 가능함 포함
제19조(하도급 대금지급 등) : 1, 2항 삭제
제21조(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 2항 삭제
제22조(예정가격 비치) : 예정가격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제28조(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 영상회의 등 온라인 설명회 가능
제36조의2(장기계속계약) : 유지보수 -> 유지관리
제38조(하도급 승인)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 판단
제41조(작업장소 등) 6항 : 사업자 제안 장소 우선 검토
제54조(진단원) 1항 : 기본요건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받아 확인 가능
위 조문들은 직접 문서 비교 후 작성한 내용입니다.
업무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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