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조달청지침)(제403호)(202102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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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개정 사유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위원관리업무 이관 사항 반영
◇ 개정 사항
○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대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e발주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평가를 시행
○ 평가위원 등록, 선정, 해촉 등 평가위원관리업무의 주체를 평가주관부서장 → 평가위원관리부서장으로 변경
제8조(평가위원회 진행) 5항 :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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