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o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예외사업을 고시 별표(예외인정 사업 목록)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중소기업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예외사업을「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 3], [별표 6]에 반영함
※ 제6조∼제11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예외인정사업 [별표 3]
※ 제19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예외인정사업 [별표 6]
2020년 12월에 기존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개월 만에 위와 같은 사유로 다시 개정이 되었네요.
기존 내용에서 별표만 수정이 된 것 같네요.
* 제안요청서 작성시 참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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