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제1929호)(202007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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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이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적격심사 시 추가로 감점하는 것을 삭제하여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개선
◇ 주요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한 감점(△0.3 ~ △2점) 평가요소 삭제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3항 2의2목 : 사회적 책임 평가 기준
* 당 기준에 의하면 기술:가격은 80:20이지만, 정보화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90:10)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평가위원에게 [별표2]의 유의사항 반드시 공지
* 평가위원 수 : 1억미만(8명), 1억~50억(8명이상), 50억이상(9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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