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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업

[과학기술부] (구)국가정보화기본법 (신)지능정보화기본법(20년 12월)

by 정복한다_우주 2021. 3. 11.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초연결ㆍ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는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함.
  또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 가장 효율적인 집행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은 자율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인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전략 기술 개발, 공공투자 확대, 제도정비 및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민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하는 방식이 변하고 기술 융합으로 산업이 재탄생하는 등 이른바 ‘파괴적 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일자리ㆍ교육ㆍ복지 등 사회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도 예상됨.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변화로 인한 일자리 변동, 양극화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이에 정보화 혁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ㆍ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기반과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 등을 실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함(제명)

  나. 정보,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등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핵심용어들을 정의함(제2조).

  다.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제6조).

  라. 국가기관 등은 소관 업무에 대한 공공지능정보화를 추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음(제14조 및 제15조).

  마. 정부는 기업의 지능정보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구축ㆍ이용 등 민간 분야의 지능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제16조).

  바.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을 하게 할 수 있음(제20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표준화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21조 및 제22조).

  아.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을 개발ㆍ제공ㆍ활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고, 지능정보기술 등과 관련된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ㆍ정비하여야 함(제31조).

  자.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선도적으로 시범 적용하는 선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도사업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제32조 및 제33조).

  차.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 마련, 국가지능망 관리,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등 지능정보화 기반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카.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등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및 예방에 관한 내용을 정함(제44조부터 제56조까지).

  타. 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안전성 보호조치, 사생활 보호 설계, 지능정보사회윤리,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에 관한 내용을 정함(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 국가정보화기본법이 20년 12월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 제46조(장애인,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4항, 7항 : 2021년 6월 10일 시행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종세트 첨부합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00064호)(20201224).hwp
0.17MB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220호)(20201210).hwp
0.26MB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제17344호)(20201210).hwp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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