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6 [과학기술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20년 12월)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ㅇ「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라, 공공SW사업의 관리·감독 규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본 지침에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정보관리 및 관리감독 전문기관 지정 고시 ◇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단계의 과업범위 명확화 (제3조 및 제11조 개정) - 발주계획 수립 시 예상 사업기간 및 발주시기 등을 산정하여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여 관리 나. 적기발주제도 촉진 (제4조 신설) - 발주계획 수립 시 예상 사업기간 및 발주시기 산정하여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여 관리 다.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2021. 3. 11. [과학기술부] (구)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신)소프트웨어 진흥법(20년 12월) *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었네요. [전부개정] ◇ 개정이유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 소프트웨어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 분야를 아우르는 중앙 및 지역 차원의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의 체계를 수립하고,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을 진흥하고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며 국민 대상의 소프트웨어교육을 활성화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하며,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사업자와의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적정 사업기간 및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 사회 변화.. 2021. 3. 11. [과학기술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20년 12월 폐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을 폐지한다. 1. 폐지이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이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8호)」에 통합되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를 폐지함. * 기존 고시의 개정된 내용은「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8호)」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법령 지침 등도 통폐합되는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좋은 현.. 2021. 3. 11. [과학기술부] (구)국가정보화기본법 (신)지능정보화기본법(20년 12월)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초연결ㆍ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는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함. 또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 가장 효율적인 집행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은 자율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인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전략 기술 개발, 공공투자 확대, 제도정비 및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민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 2021. 3. 11. 이전 1 ··· 14 15 16 17 18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