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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21년 3월)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온라인 평가 활성화 등 ◇ 주요내용 ㅇ 제안서 평가를 위해 업체가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온라인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도록 공고에 명시 등 제4조(입찰공고) 2항 4목 : 제안요청서 설명하는 경우 장소(화상 방식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경우 접속 방법)에 관한 사항 제7조(제안서의 평가) 12항 : 제안서 평가시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5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설명시 화상회의할 수 있음(e-발주시스템 제공) 2021. 3. 11.
[조달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20년 7월) ◇ 제·개정 이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적격심사 시 추가로 감점하는 것을 삭제하여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개선 ◇ 주요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한 감점(△0.3 ~ △2점) 평가요소 삭제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3항 2의2목 : 사회적 책임 평가 기준 * 당 기준에 의하면 기술:가격은 80:20이지만, 정보화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90:10)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평가위원에게 [별표2]의 유의사항 반드시 공지 * 평가위원 수 : 1억미만(8명), 1억~50억(8명이상), 50억이상(9명 이상) 2021. 3. 11.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21년 2월) 【제정·개정이유】 ◇ 개정 사유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위원관리업무 이관 사항 반영 ◇ 개정 사항 ○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대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e발주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평가를 시행 ○ 평가위원 등록, 선정, 해촉 등 평가위원관리업무의 주체를 평가주관부서장 → 평가위원관리부서장으로 변경 제8조(평가위원회 진행) 5항 :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평가 가능 2021. 3. 11.
[과학기술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21년2월)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o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예외사업을 고시 별표(예외인정 사업 목록)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중소기업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예외사업을「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 3], [별표 6]에 반영함 ※ 제6조∼제11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예외인정사업 [별표 3] ※ 제19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예외인정사업 [별표 6] 2020년 12월에 기존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개월 만에 위와 같은 사유로 다시 개정이 되었네요. 기존 내용에서 .. 2021.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