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6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21년 3월)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온라인 평가 활성화 등 ◇ 주요내용 ㅇ 제안서 평가를 위해 업체가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온라인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도록 공고에 명시 등 제4조(입찰공고) 2항 4목 : 제안요청서 설명하는 경우 장소(화상 방식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경우 접속 방법)에 관한 사항 제7조(제안서의 평가) 12항 : 제안서 평가시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5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설명시 화상회의할 수 있음(e-발주시스템 제공) 2021. 3. 11. [조달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20년 7월) ◇ 제·개정 이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적격심사 시 추가로 감점하는 것을 삭제하여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개선 ◇ 주요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한 감점(△0.3 ~ △2점) 평가요소 삭제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3항 2의2목 : 사회적 책임 평가 기준 * 당 기준에 의하면 기술:가격은 80:20이지만, 정보화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90:10)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평가위원에게 [별표2]의 유의사항 반드시 공지 * 평가위원 수 : 1억미만(8명), 1억~50억(8명이상), 50억이상(9명 이상) 2021. 3. 11.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21년 2월) 【제정·개정이유】 ◇ 개정 사유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위원관리업무 이관 사항 반영 ◇ 개정 사항 ○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대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e발주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평가를 시행 ○ 평가위원 등록, 선정, 해촉 등 평가위원관리업무의 주체를 평가주관부서장 → 평가위원관리부서장으로 변경 제8조(평가위원회 진행) 5항 :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평가 가능 2021. 3. 11. [과학기술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21년2월)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o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예외사업을 고시 별표(예외인정 사업 목록)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중소기업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예외사업을「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 3], [별표 6]에 반영함 ※ 제6조∼제11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예외인정사업 [별표 3] ※ 제19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예외인정사업 [별표 6] 2020년 12월에 기존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개월 만에 위와 같은 사유로 다시 개정이 되었네요. 기존 내용에서 .. 2021. 3. 10. 이전 1 ··· 15 16 17 18 19 다음